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0-09-02 09:04:57 | 조회수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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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김백철 문현신 최은영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 ||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제5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선정, 공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 정책실명제 홍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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