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작성일 | 2020-11-12 09:19:32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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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체계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소상공인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 지원(안 제4조) 라.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제6조) 마.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안 제7조) - 창업지원사업,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 제품의 홍보․마케팅,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등 바.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안 제8조) 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 제9조) 아. 전담부서 지정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안 제10조) 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3조) 차. 소상공인 단체 활동 및 추진 사업 지원(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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