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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08:25 조회수 41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안 제2)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4)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안 제6조 및 제7)

  . 의원대상 교육 및 점검(안 제8)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안 제9)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

. 규칙안 예고 : 2020. 11. 09. ~ 11. 14.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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