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21-03-09 14:08:25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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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의원대상 교육 및 점검(안 제8조)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나. 규칙안 예고 : 2020. 11. 09. ~ 11. 14.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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