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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12:56 조회수 47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직급을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2, 임기제지방행정주사 2인으로 규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91

-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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