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12:56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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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직급을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2인, 임기제지방행정주사 2인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91조 -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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