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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18:25 조회수 461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되었다.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

2. 건의내용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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