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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25:55 조회수 49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김백철 최은영 정순세 박성식 문현신 김경호

1. 제안이유

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5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2, 3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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