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25:55 |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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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김백철 최은영 정순세 박성식 문현신 김경호 | ||
1. 제안이유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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