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40:17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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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 단체 소속의원 전체 연명부 제출로 구성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정당 정책 추진 - 교섭단체간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 라. 교섭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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