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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40:17 조회수 601
작성자 박진우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

      -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 단체 소속의원 전체 연명부 제출로 구성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정당 정책 추진

     - 교섭단체간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

  . 교섭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 지원(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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