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40:18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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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
의원명 | 임말숙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공공성 강화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은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학생(안 제5조) -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타시도 또는 외국에서 전입하는 해당학교 1학년 학생 마.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하고 이중지원 불가(안 제6조) 바. 지원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안 제7조) 사. 입학준비금의 환수(안 제8조) - 제5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아. 2021년도 입학생부터 지원(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조 나. 예산조치 :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다.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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