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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5:59:02 조회수 451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사전점검 대상(안 제4)

. 시설주 및 점검요원의 의무(안 제5조 및 제6)

.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결과 반영(안 제7조 및 제8)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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