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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6:14:21 조회수 51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최은영,박성식,원영숙,김백철,정순세,김경호,김성군,임말숙,김상수,장성철,조영진,박기훈,서정학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

.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안 제4)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수립, 협력체계구축 등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협력체계구축 등 심의

-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안 제7)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안 제8)

. 아동학대예방의 날 적극적인 실시(안 제10)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지원 규정(안 제10)

. 종사자 등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2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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