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작성일 | 2021-03-10 10:57:55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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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경호(대표발의),문현신,김백철,조영진,임말숙,서정학,김상수 | ||
1. 제안이유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주택, 소규모상가 등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안 제5조) 라. 침수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시설 설치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침수방지시설 설치 적정규격 준수(안 제9조) 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 결정, 교부(안 제10조~제12조) 아. 전문기관등과 협력체제 구축·운영(안 제13조) 자.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10 . ~ 202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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