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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7-05 11:40:36 조회수 48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임말숙(대표발의) 장성철 최은영 김상수 조영진 정순세 박기훈 박성식 문현신

1. 제안이유

디지털 it 기술을 이용한 각종 매체와 건강관리사업을 접목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한 건강위험군 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디지털케어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내역(안 제4)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및 제6)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3, 6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4. 28. ~ 2021. 5. 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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