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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0-19 17:34:42 조회수 388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 찬성(서정학 김상수 문현신 정순세 박성식)

1. 개정이유

기금의 재원에서 현 청사 매각대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사 건립 이후 현 청사 활용을 명확히 하고,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에서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조항 삭제(안 제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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