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10-19 17:45:46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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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상수(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개정이유 예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일정을 확보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총일수 연장(안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연장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 나. 정례회 회기 일수 연장(안 제3조) 정례회 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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