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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 (제251회)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1-02 17:39:17 조회수 338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동백섬마리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14년에서 2020(7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음

 

지방세법의 감면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동백섬마리나의 경우 일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있어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현행 법령상 재산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도 감면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이 방문객(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된다면 감면(일부 감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방문객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건물 연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과도한 감면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 감면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감면의 형평성 도

 

2. 건의내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개정 촉구

 

첨부파일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 (제251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 (제251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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