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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1-10 12:42:50 조회수 39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1. 제안이유

해수욕장 관리 조례중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고쳐야 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안 제1)

. 정의 중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제2)

. 일반적인 적용범위로 변경(안 제3)

.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삭제

.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내용 신설(안 제5조 내지 제11)

- 조례 내용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

. 사용료 기준 정비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2)

. 해수욕장협의회 관련 내용 정비(안 제15조 및 제20)

.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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