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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1-22 15:05:50 조회수 361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김백철, 문현신, 정순세, 이상곤, 박성식, 최은영, 김혜진, 김경호, 김성군

1. 제안이유
 구 소재 단체나 동호회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에 대한 명시(안 제3조)
   - 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한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하여 연 1회 지원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제출
  지원금의 회수(안 제6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1년간 지원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4. 29. ~  2021. 5.  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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