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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0-19 17:45:46 조회수 351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상수(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개정이유

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일정을 확보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총일수 연장(안 제2)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연장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

. 정례회 회기 일수 연장(안 제3)

정례회 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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