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작성일 | 2021-11-10 12:42:50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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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 ||
1. 제안이유 해수욕장 관리 조례중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고쳐야 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안 제1조) 나. 정의 중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제2조) 다. 일반적인 적용범위로 변경(안 제3조) 라.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삭제 마.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내용 신설(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조례 내용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 바. 사용료 기준 정비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해수욕장협의회 관련 내용 정비(안 제15조 및 제20조) 아.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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