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12-31 13:54:10 | 조회수 | 226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장성철(대표발의) 김혜진 |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비용을 조합설립 이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공공지원 비용을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다.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8. 25 . ~ 2021. 8. 3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