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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2-31 14:12:55 조회수 250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임말숙(대표발의) 김상수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안 제3)

.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 및 불필요한 유예규정 삭제(안 제6)

.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황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11. . ~ 2021. 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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