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1-12-31 14:12:55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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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임말숙(대표발의) 김상수 |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 및 불필요한 유예규정 삭제(안 제6조) 다.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황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11. . ~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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