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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랍니다 ‘리모델링 지원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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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7 17:50:49 조회수 657
작성자 임O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리모델링 재건축은 재원마련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조합설립 전까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임대보증금 사무집기 전화팩스 홍보물 제작 등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세요

2. 5천만 원 이내면 입주민으로 나누면 세대당 얼마나 돌아갈까요 세대수에 따라 차등하고 돈보다는 사무실 임차 비용 사무집기 그외 홍보물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3. 실질적인 지원이면 조건없이 지원해야합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이 가속화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해운대구를 떠날 겁니다

해운대구청 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발의하신 의원도 갑구을구 구분없이 상생하는 조례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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