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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에 바랍니다. 리모델링지원 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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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8 14:43:24 조회수 730
작성자 유O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를 근거로 반대합니다.

- 아 래 -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1. 조례를 참조하시면 전부 공공지원 시점을 조합설립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조합설립 전인데 “제14조제2항”처럼 조합설립 인가 후에 공공지원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한도를 5천만 원 이내로 설정한 것은 각 공동주 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며 그로인해 사업비의 규모도 다른데 5천만 원 이내로 제약한다면 세대수가 많은 단지 일수록 공공지원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3. 14조의2(환수)에서 “2.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도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 조항을 신설할 경우 공공지원이 필요한 단지들은 공공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로 남을 것입니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공동주택의 뼈대를 남기고 건축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 재건축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친환경적인 공법입니다. 또한 용적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계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보수공사, 불편한 편의시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더욱 더 노후 되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슬럼화를 가속화 합니다.

5. 해운대구 약 40만 인구 중 그린시티에서만 약 1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시티를 이대로 방치하여 슬럼화 된다면 이 인구들이 타지로 유출될것이고 해운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퇴보됩니다.

6. 노후되는 공동주택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구의회에서 제약을 추가하는 것 같아 상심이 큽니다.

이번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우리 그린시티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에 내에서 추진 중인 우동, 재송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앞으로 추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반여동, 반송동, 송정동 등 모든 해운대구의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고 추진동력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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