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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민원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지방세민원서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작성일 2023.03.08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4조 ~ 84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규정에 의거 사업소별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명세서를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합니다.

* 해운대구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급명명세서 서식 시트2(해운대구 외 사업장 현황 조사서)도
작성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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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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