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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 해운대구 공고 제2022-367호('22.3.17.)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시기: 2019. 4. 17. ~
(운영시간 확대: 행정예고 2019.6.20.~2019.7.10. / 2019.7.11. 시행)
(대상지역 확대: 행정예고 2020.6.8.~2020.6.28. / 2020.6.29. 시행)
(요건 일부변경: 행정예고 2022.3.17.~4.8. / 2022.4.9.시행)
신고대상 지역
  • ①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②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③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④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⑤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정지된 차량
  • ⑥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중 주차금지 노면표시(이중황색실선)가 있는 구역에 주ㆍ정차한 차량
  • ※ 신고대상지역 ①~⑤는 00시~24시(토·일·공휴일 포함), ⑥는 평일 08시~20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위반한 차량에 한함.
신고기한: 위반(촬영)일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방법
  • ①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촬영 간격 1분 이상의 동일 위치에서 동일 각도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②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배경),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안전신문고 앱 사용하여 촬영 시 촬영일시 자동 워터마크 표기됨
    ※ 소화전구역은 소방서에서 지정한 적색 표지가 설치된 공공 소화전에 한하며 교통안전 표지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함
    ※ 사진 상 교통표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표지판, 노면표시 등)와 황색복선이 사진 2장에서 반드시 식별되어야 함
  • ③증거사진 2장으로 위반 여부 입증이 미흡한 경우, 추가 보충 사진(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참조 가능
과태료부과
  • ①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
  • ②촬영물을 재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 등 허위신고는 실제 위반여부 상관없이 불수용
    해당 행위 반복 시 형법제156조(무고)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③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정차 등) 제4항 및 별표6,7에 따라 산정함
신고업무 처리절차 :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접수(새올전자민원 증거번호부여)
신고보상: 없음.(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주민신고 대상 노면 표시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소방시설주변 5m(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상태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 정류소 10m(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구·군별로일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스마트폰앱(행전안전부,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반드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조치를 해야 하는지?
  • 반드시 현장조치를 할 필요 없음
  •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함
  • 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부과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지?
  • 누구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거 사진에 별도로 신고일시를 표시해야 하는지?
  •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일시가 표시되어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됨
  • 이 경우, 증거 사진을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가능

※ 별도의 사진촬영 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에는 신고일시 조작우려 (포토샵 등)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불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주차행정과  이태경
  • 문의처 051-749-4566
  •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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