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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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 2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 3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 4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 5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 6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1대기·물·토양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2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4환경보존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5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1대기·물·토양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2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4환경보존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5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 2 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제6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 2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 3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 5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의 보존)
- 구청장·구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의 기본원칙에 따라 질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
- 2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제8조(지역환경기준 유지)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2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 3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 4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환경영향 검토)
-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미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제12조(설치)
- 환경보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모든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 2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 3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 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4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부구청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해운대구의회 의원
- 2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3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및 위촉 해제)
- 1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 4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환경위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 2분과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 4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간사)
-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수당 등)
-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다른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1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구청장은 교육·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3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 등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 1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 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2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등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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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임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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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