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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재산취득세과

구 본청 소관

재산취득세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연1회 발간하고 안내 소식지를 해운대신문 등에 분기별 1회 게재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인터넷 납부 및 가상 계좌서비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및 조사유예를 확대하겠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10일 전에 조사사유 등을 알려주고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함과 동시에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공부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성실한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착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착오과세 발생 시 즉시 부과취소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에서부터 납부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납세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비과세ㆍ감면 시 감면세액 추징사항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납세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 저희 부서에서 느끼신 불편한 사항이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 번호 : ☏ 749-4181, Fax 749-4188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 최종수정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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