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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경제·청년·교육

경제·청년·교육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0,547원
  • 시급 11,053원

    * 적용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23.1. 일자리경제과
(☎ 749-2906)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신설

  • 대상 : 만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30명
  • 내용 : 이론교육→기술교육→창업지원
    • One-Stop 창업플래너(이론교육) : 전문가 컨설팅, 노무·세무교육, 판로개척, 창업기초실무 교육
    • 인큐베이팅 사업(기술교육) : 분야별 실무 기술교육, 현장실습
    • 창업지원 : 초기 안정자금 지원
      ☞ 안정자금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활용
‘23.7. 일자리경제과
(☎ 749-4832)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 신설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월50만원, 3개월)
    • 구직활동계획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응시료, 학원 수강료, 서적구입 등
‘23.6. 일자리경제과
(☎ 749-4834)
청년 면접수당 지원
  • 신설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0만원 지원(면접1회당 5만원)
    • 주30일 이상 상시근무 일자리 면접 등
    •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23.8. 일자리경제과
(☎ 749-4834)
H 스타트업 성장 모멘텀 사업
  • 신설

  • 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9개소
  • 내용
    • 1차년도 : 기업 연1천 5백만원 지원
      ☞ 임차료, 재료·물품비, 홍보·개발비 등
    • 2차년도 : 직원 연2천 4백만원 지원
      ☞ 청년직원 신규 채용시 인건비
‘23.1. 일자리경제과
(☎ 749-4831)

복지·출산·보육

복지·출산·보육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중위 소득기준
    • 4인 가구 512만 1,080원
  • 중위 소득기준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47% 인상
‘23.1. 생활보장과
(☎ 749-4322)
  • 재산기준(광역기준)
    • 생계급여
      기본공제: 6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20백만원
    • 의료급여
      기본공제: 54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00백만원
  • 재산기준(광역기준)
    • 생계·의료급여
      기본공제: 77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46백만원
기초연금 확대 지원
  • 월 최대 307,50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월 최대 323,180원(+15,68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2천원
‘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437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액 인상
  • 바우처 지원액: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 25만원
‘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7,500원
  • 장애수당 :
    재가 40,000원
    시설 20,00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23,180원(+15,680원)
  • 장애수당 :
    재가 60,000원
    시설 30,000원
‘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1)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 단가 인상

(시간)

  • 단축형: 85시간
  • 기본형: 125시간 (활동지원 차감 22시간)
  • 확장형: 165시간 (활동지원 차감 56시간)

(단가)

  • 1시간 14,800원

(시간)

  • 단축형 삭제
  • 기본형: 132시간(활동지원 차감 없음)
  • 확장형: 176시간(활동지원 차감 22시간)

(단가)

  • 1시간 15,570원(30분단위 7,780원)
‘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6)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 신설

  • 지원대상: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1세
  • 지원내용:
    • 만0세 : 70만원(매월)
    • 만1세 : 35만원(매월)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지원, 만 1세 보육료만 지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23.1. 가족복지과
(☎ 749-4361)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약 6,040명)
  •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급·간식 재료 구입비 일부 예산지원
‘23.1. 가족복지과
(☎ 749-4361)
해운대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해운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원내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 1회 50천원
‘23.1. 가족복지과
(☎ 749-436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단체가입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178개소
  • 지원내용: 영유아, 보육교사 안전 대비 위한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의무 사항)을 구에서 직접 단체 가입으로 지원 (총 보험료 9,000만원 소요)
‘23.1. 가족복지과
(☎ 749-436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23.1. 가족복지과
(☎ 749-2944)

생활·안전·환경

생활·안전·환경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도입
  •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증여,기부)
    •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취득(상속)
    • 시가표준액 (※현행 유지)
’23.1. 재산취득세과
(☎ 749-4292)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취득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가액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3.1. 재산취득세과
(☎ 749-4292)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23.1. 지방소득세과
(☎ 749-6112)
  •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반영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10%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7%
’23.1. 지방소득세과
(☎ 749-4211~5)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7%로 축소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 총 720,000천원 (총 4,815대) 지원
    • 일반가구 10만원 (총 4,338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477대)
  • 총 720,000천원 (총 6,550대) 지원
    • 일반가구 10만원 (총 6,381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169대)
‘23.1. 환경위생과
(☎ 74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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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기획조정실  이용석
  • 문의처 051-749-4017
  • 최종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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