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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경제·청년·교육

경제·청년·교육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1,053원
  • 시급 11,330원

    * (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24.1. 일자리경제과
(☎ 749-2906)
「해운대 워케이션」
사업 추진
  • 신설

  • 대상 : 타시도 워케이션 참여 희망기업, 직장인 등
  • 위치 : 송정 및 청사포일원
  • 내용(안):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바우처 등 지원
    • 업무공간 무상 사용: 거점센터 및 제휴 카페 공간 외
    • 숙박(1박 4만원, *4박 이상 7박 이내 조건)
      관광(1회 3만원) 바우처 지원
  • ※ 워케이션이란?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체류하면서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생활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도모
‘24.4.
(예정)
일자리경제과
(☎ 749-2902)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33명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월50만원, 3개월)
    • 클린카드와 연계한 선불카드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 응시료, 학원 수강료, 서적구입 등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200명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협의예정)
  • 내용
    • 수혜청년 확대(33명→200명)
    • 기준완화(보건복지부 협의 후 시행)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면접준비금 및 시험준비금 지원
‘24.4. 일자리경제과
(☎ 749-4834)

보건·복지

보건·복지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 제공기간: 6개월
  • 제공기간: 1년
‘24.1. 복지정책과
(☎ 749-4315)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설

  • 대상: 부산시 거주 만65세 이상의 전몰·순직군경 유족(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선순위 유족
  • 내용: 월 2만원(매월 25일)
‘24.1. 복지정책과
(☎ 749-4315)
부산, 함께돌봄
「해운대에On 보살핌」
신규사업 확대추진
  • 지원서비스 내용
    • 긴급단기돌봄지원
    • 식사지원
    •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 주거환경개선사djq
    • 희망케어박스지원
    • 돌봄 건강교실 및 동아리 운영
  • 지원서비스 내용(추가)
    • (신규) 퇴원환자 안심돌봄
      • 대상: 65세 이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자
      • 이용기준: 1일 4시간, 주 5일, 1개월
    • (신규) 병원안심동행
      • 대상: 병원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1인가구
      • 이용기준: 1회 4시간 기준(연12회 한도)
        • - 가사·식사지원
        • -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 - 주거환경개선사업
        • - 희망케어박스지원
        • - 돌봄 건강교실 및 동아리 운영
‘24.2. 복지정책과
(☎ 749-4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540만 96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62만 289원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572만 9,913원 ※ 6.09%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 중위소득 30%→32%로 인상 13.16% 인상
‘24.1. 생활보장과
(☎ 749-4324)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자동차 소득산정 기준
    •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가액 50% 소득으로 산정
    •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0%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자동차 소득산정 기준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소득산정에서 제외
    •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출산·보육

출산·보육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
자격사항 변경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추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24.1. 가족복지과
(☎ 749-612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변경
  • 소득기준
    •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 지원내용
    •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급
  • 소득기준 완화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 중위소득 60%→63% 이하로 상향
  • 지원내용 확대
    • 고교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월 21만원 지급
‘24.1. 가족복지과
(☎ 749-4355)
해운대구
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 확대
  • 둘째아
    • 부산시: 100만원
    • 해운대구: 20만원
  • 셋째아부터
    • 부산시: 100만원
    • 해운대구: 50만원
  • 둘째아부터(‘24년 출생아)
    • 부산시: 100만원
    • 해운대구: 100만원
      ※ ’23년 출생아는 현행 적용
‘24.1. 가족복지과
(☎ 749-4355)
첫만남이용권
금액 인상
  • ‘23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 200만원 지급
  • 셋24년 출생한 첫째아에게 바우처 200만원, 둘째아부터 바우처 300만원 지급
    ※ ’23년 출생아는 현행 적용
다자녀 기준 확대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자녀가 만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자녀가 만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23.10.31.
부모급여 인상
  • 지원금액
    • 만0세(0~11개월) 월 70만원
    • 만1세(12~23개월) 월 35만원
  • 지원금액
    • 만0세(0~11개월) 월 100만원
    • 만1세(12~23개월) 월 50만원
‘24.1 가족복지과
(☎ 749-4361)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 지원내용
    • 일반급식: 1식 9,000원(아동급식카드 선불금 충전)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1식 8,000원
  • 지원내용(단가 1,000원 인상)
    • 일반급식 : 1식 10,000원(아동급식카드 선불금 충전)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1식 9,000원
‘24.1 가족복지과
(☎ 749-2941)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 가입대상
    • 소득기준: 생계, 의료급여
    • 연령기준: 12~17세
  • 가입대상(소득기준 완화 및 연령 확대)
    •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연령기준: 0~17세
‘24.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 지원내용
    • 월 4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 지원내용(10만원 인상)
    •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24.1

주민생활

주민생활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과표 상한제
운용
  • 세부담 상한제
    •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 인상을 5%~30%로 제한
  •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24~’28년 세부담 상한제 유지 및 과표 상한제* 병행 운용
      * 과표 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 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여 급격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도입
  • '29년 부터 과표 상한제만 운용
’24.1. 재산취득세과
(☎ 749-4192)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7%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5%
‘24.1 지방소득세과
(☎ 749-4211~5)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연납 공제율을 5%로 축소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개정 전

개정 후

‘24.1
(‘23년 귀속분 부터 적용)
지방소득세과
(☎ 749-4202~4)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이하 2% 2억원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개정 전

개정 후

‘24.1
(‘23년 귀속분 부터 적용)
지방소득세과
(☎ 749-4822~5)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 ~ 5억원 이하 4.0% 3 ~ 5억원 이하 4.0%
5 ~ 10억원 이하 4.2% 5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무료:지방세납세증명서 등 73종
  • 유료(구 수입):주민등록 등초본 등 45종, 200원~800원
  • 유료(법원 수입):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1종, 1,000원
  • 당초 유료(구 수입)였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45종 수수료 면제
    *(근거)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 법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외
’24.1. 민원여권과
(☎ 749-5672)

문화·관광

문화·관광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해수욕장 내
낚시금지
  • 해운대·송정해수욕장(백사장)내 낚시 제한 규정 없음
  • 해수욕장 낚시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 우려 제기
  • 물놀이 및 백사장 걷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관리조례 개정, 해수욕장 (백사장) 낚시 금지조항 신설
  • 상시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3.12.1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749-7615)
해수욕장 피서용품
결제시스템 직영
  • 피서용품(파라솔·튜브 등) 대여 결제 시스템 민간업체 위탁 운영
  • 피서용품 결제 시스템 구청 직영 전환
    • 결제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24.7.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749-7612)

교통·환경

교통·환경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지원금액: 50만원
  • 지원금액: 70만원 (20만원 상향)
‘24.5.
(예정)
환경위생과
(☎ 74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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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문의처 051-749-4015
  • 최종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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