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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해운대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오프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 2024년 청구 시 4,697명의 서명 필요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 흐름도

  1.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2.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3.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명부 서명 받기 (3개월 이내)
  4.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보정기간
  5.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 or 각하
    • 부의

주민조례 입안지원제도

  • 해운대구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주민조례 접수 전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요건, 청구대상 제외사무 등
    조례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해운대구의회(051-749-4986)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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