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general ethics principles of members of the Assembly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