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결의안-유점자 의원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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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결의안 | ||
주제 |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 결의안 | ||
날짜 | 2024-09-10 | ||
▶ 유점자 의원 ▶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2024. 9. 10.
-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 사회로 폐원 어린이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인근 녹지 지역에 대형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공익을 보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전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반대」 결의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만 8242명으로 전년보다 1.8%, 343명 감소하였다. 영유아 수 급감으로 인해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율 1위로, 4년 뒤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4곳은 문을 닫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운대구에 추진하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은 직장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 내 어린이집수는 2017년 169개소에서 2024년 7월 기준 152개소로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해운대구 내 휴·폐원 접수된 어린이집은 총 18곳으로 2022년 7개소, 2023년 16개소 등 매년 급증하며 이러한 폐원 사례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2021년에 실시된 해당 사업의 수요 조사에서 예측된 이용 예상 유아는 현재는 6~8세로 이미 어린이집 이용 연령을 벗어났다. 당초 이 사업이 목표로 했던 어린이집 부족 현상 해소라는 목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설령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수요가 존재한다면 인근 폐원 어린이집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공공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형 어린이집이 건립될 예정지는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인근 녹지 지역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자연 휴식 공간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업은 이미 세 차례나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직장 부모들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휴식처인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대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사업 예정지의 토지는 현재 평당 약 157만 원이지만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평당 약 1억 원이 된다. 사업 예정지 총면적 1463평의 임야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약 157만 원이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장산역 역세권으로 평당 약 1억 원으로 급등한다. 이는 주민들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예산 낭비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본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들의 쉼터인 오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할 위험이 크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형 어린이집 신축 사업 계획에 결사반대하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익성을 변질시키고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특혜성 난개발 사업인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존하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폐원 어린이집을 재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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