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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결의안-원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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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30
구분 결의안
주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날짜 2024-09-10

▶ 원영숙 의원 

▶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2024. 9. 10.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요트경기장의 관광 명소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지난해 10월 표류 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재개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논란이 있었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 

 

2014년 부산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감면 예정액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203억 원이며 30년간 6000억 원이 넘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해운대구가 거두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수천억 원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조망권 침해와 학습권 보호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호텔이 삭제되었으나 영리시설인 상가는 기존 9504㎡에서 2만 5666㎡가 되었고 요트클럽도 기존 1376㎡에서 1만 4502㎡가 되었다. 상업적 시설의 면적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진정으로 감면대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업체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운대구는 즉각 재검토하여 명확한 감면기준 적용과 함께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교통대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트경기장 주변은 현재도 병목현상이 심한 교통지옥 구간으로 재개발로 인해 현재보다 통행량이 증가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도로를 확장·연장하여 쾌적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트경기장의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발상지로 1986년 4월에 준공된 이후 38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되어 매우 열악하며 주변은 슬럼화로 우범지대가 된 상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급하지만 2014년 당초 협약한 총사업비 1623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213억 원이 줄어들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점에 대해 과연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은 해운대의 관문에 위치하는데 변경안과 같이 거대한 철재 창고형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선다면 해운대의 첫인상에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창고형 요트 계류시설 대신 야드형 육상계류장에 요트를 계류하고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에 요트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마리나 명소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의 의견이 배제된 재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 전에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재개발을 추진하라! 

 

2024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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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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