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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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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5분발언 - 서정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850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해야
날짜 2019-03-20

▶ 서정학의원

▶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9. 3. 20


-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해야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기요금 인하 범위를 기존 원전 주변 반경 5km에서 20km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고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부산시에서도 원전 주변 반경 20km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 시민, 환경단체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30km 일대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점을 예로 들어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이미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요금을 덜 내고,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 주민은 요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3월 13일 자 부산일보 사설을 보면 영국도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호주도 권역 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발전지역인 수도권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서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를 원전 주변 5개 자치단체에서 반경 20km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대부분 원전 주변 반경 20km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만큼 부산시도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도 반경 30km로 확대해서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주변 반경 20km 범위 내에는 해운대구 지역의 3분의 2 정도인 13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동, 송정동, 반송동 지역 전역이 포함된 반면 우동, 중동, 반여․재송동 지역은 일부만 포함 또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향후 반경 20km 범위 내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에 같은 구에 살면서도 또다시 차등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차등요금제’ 도입 범위 확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 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원전 지원금은 왜 기장군에만 나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 보니 원전 소재 지역인 기장군만 지원금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원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1회 타종)
  우리 구에서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지원 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은 그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고, 항상 원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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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정치권 그리고 해운대구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원전 지원금은 왜 기장군에만 나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 보니 원전 소재 지역인 기장군만 지원금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원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1회 타종)
  우리 구에서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지원 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은 그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고, 항상 원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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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정치권 그리고 해운대구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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