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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5분발언 - 김정욱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54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장산구립공원 지정,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날짜 2020-09-17

김정욱의원
▶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9. 17


- 장산구립공원 지정,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우2동, 우3동 출신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산의 구립공원 지정에 관련한 자료 또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과 구체적인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구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구 자체 관리의 자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없는지 등에서 말입니다.
  장산은 대한민국 육지의 최남단에 위치한 진산입니다. 그동안 군사적 요충지 역할과 1980년도 말까지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출입 통제로 그나마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왔고 다행히 군부대의 철수와 함께 장산 정상을 제외한 전 지역이 좌동 신도시 조성과 함께 개방됨으로써 이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힐링, 산책, 등산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1월부터는 통제되어 오던 정상부까지 개방이 될 예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더욱 각별한 장산의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산의 구립공원 지정이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예산과 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반사적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립공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16년도에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진입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 체계에 대한 장단점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연공원법에 군립공원은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운영되어 있으며 군립공원 대다수가 군립공원 지정 이후 오히려 자연이 빠르게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정책보고서를 본 의원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 시립, 구립 등의 행정을 빗대는 많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자연 생태시설 등은 결국 예산의 지원과 직결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결국 ‘구립’이라는 명칭은 자치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자연공원법」제17조3에서 ‘구립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연 생태계, 자연자원,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과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공원자원 등 공원 환경 보전·관리 계획 그리고 용도 지구별 보전·관리 계획,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 더 나아가 지역사회 협력 계획 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관리 방안이 사전에 조사·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이 수립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장산에 대한 관리가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1회 타종)
  그리고 시비 등의 지원 또는 매칭으로 되어 지원 관리 행태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나 구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구립공원 지정 목적은 우리 구민이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사전조사와 검토, 예산 대책으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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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구립공원 지정 이후 졸속 사례, 그리고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리 주체가 해운대가 되어 모든 책임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립공원 지정 시에는 생태관리 등 전문 분야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29%인 열악한 우리 구 여건으로 볼 때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무조건 장밋빛 포장으로 포장된 정책보다는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에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는 정책만이 진정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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