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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5분발언 - 김상수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37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구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하라!
날짜 2022-04-05

▶ 김상수 의원
▶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2. 4. 5.​

 

- 해운대구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하라!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좌2, 2,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운대구가 소극적으로 시행해 오던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면 대상의 폭을 넓히고 구체화하여 구민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함으로써 각종 보건 의료사업 추진과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검사 및 진료 등 폭넓은 의료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 포괄적 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운대구 관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4010명으로 전체 394000여 구민의 18.8%가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급여 수급자는 38801가구 총 52653명으로 전체 구민의 13.4%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저소득 가구 등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등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장기 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 인체조직기증 등록자 등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생명 나눔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보건소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번 보건소 진료비 전액 감면 시행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 절감 등 고령 친화정책 인프라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에서는 남구, 사하구, 기장군 등에서 이미 진료비 감면에 대한 조례 규정을 통해 보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서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가구, 보훈유공자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라는 보건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해운대구 구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정책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264회 5분발언 - 김상수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64회 5분발언 - 김상수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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