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동영상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제267회 5분발언 - 김백철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55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는 민간업자들의 사냥터인가!!!
날짜 2022-08-16

▶ 김백철 의원

▶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2. 8. 16.

 

- 해운대는 민간업자들의 사냥터인가!!!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더운 날씨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헌법」제122조에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으로 토지 부분에 있어서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토지와 자연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적 구속성이 있고 다른 재화나 재산권과 다르게 고정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2020년 7월 1일 자 일몰제 시행으로 현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9개소이고 그중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0개소입니다. 이 집행하지 못한 실효 도시계획시설로 행정목적이 상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용도폐지 신청이 현재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47건의 용도폐지 신청 중 29건은 시행사로부터 치밀한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국유지 우동 117-2번지 한솔솔파크 인근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골목길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주변에 기부채납 도로를 내고 양쪽의 토지 매입 후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중동 972-1번지, 그린레일웨이와 맞물려 있는 구간으로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현재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도로부지 매입 후 휴게음식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지 우동 662번지, 모텔촌 내 골목길로 이용되는 행정재산이고 인근 건물 진출입로로 주로 사용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존재 구간으로 인근상가 및 주민들이 공공시설물로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양쪽 토지 매입 후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더베이101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으로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하여 기부채납 등을 내세우며 종국적으로는 사유화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가능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허용을 요구하는 요청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행히 모두 용도폐지 대상이 아님과 불허의 결과를 회신하였지만 개발업자들은 각종 민원과 심지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까지 조사를 의뢰하는 치밀한 진정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와 조사에 응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건지요!
  공통적으로 이 민간개발업자들의 대안제시인 기부채납으로 이들이 거두어들이는 사적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해운대의 난개발은 누구의 숙명으로 남아져야 합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 해운대는 민간개발업자들의 사냥감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시면 공공성이 유지되는 골목길을 유지하며 좋은 환경의 개발이 얼마든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 번째로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안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생략하지 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로 법과 행정현장의 실질적 문제점에 대해 신청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대립관계에서 모든 이용인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항력 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 관계 모든 관리부서의 공통사항인 만큼 공통적 행정대응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오고 싶은 해운대를 위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은 지역개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제3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주시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첨부파일
제267회 5분발언 - 김백철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67회 5분발언 - 김백철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