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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5분발언 - 원영숙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377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용도변경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날짜 2022-08-16

▶ 원영숙 의원

▶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2. 8. 16.

 

-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용도변경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안녕하십니까? 우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영숙 의원입니다. 

  우동 마린시티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야경과 바다를 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마린시티 내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부지는 한화그룹이 갤러리아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A사에 부지가 매각되었습니다.
  PPT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7년 2월 KNN보도에 의하면 ‘마린시티 미개발 부지는 당초에 인근 아파트와 100m 이격거리 규정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50m로 줄이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2016년 10월 해운대구의회는 상업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안을 가결하였고 이 건의안을 근거로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m로 완화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A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7년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되고 2018년에는 77층 3개 동의 콘도건설을 추진했으나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발과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건립 불가가 콘도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공동주택 불허 용도를 공동주택 허용 용도로 해달라는 변경 제안서를 구청에 접수하여 다시금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구청에서 용도변경 불허가 나오기 직전인 2019년 3월에 A사는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사를 보유한 한화그룹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여러 조건상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매각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의 방조 아래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부산시의회가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성된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에 있어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에 따른 무한 책임감에 대해 깊게 받아들입시다!
  4년 전 사실상 불가 판정으로 자진 철회해간 용도변경 제안서가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니까 또다시 신청되었고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성수 구청장은 업자와 만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하려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마린시티 미개발 부지 용도변경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게 해달라는 A사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주민에게는 교통체증, 재산권 침해,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 불이익만 우려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본 의원은 사업부지 바로 20m 앞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현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2012년 17개 학급으로 개교한 이 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4개 학급의 과대학교가 되었고 올해 3월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면적에 가건물 학급인 모듈러 교실을 지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있지만 현재도 한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27명이고 6학년은 30명으로 아직도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된다면 사방이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일 이 학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린시틴 미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용도변경을 주민들이 왜 결사반대하는지를 인·허가권자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제267회 5분발언 - 원영숙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67회 5분발언 - 원영숙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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