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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건의안-장성철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320
구분 결의안
주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
날짜 2023-02-13

▶ 장성철 의원

▶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2. 13.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2동 지역구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가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로 지속됨에 따라 국회와 같이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를 만들 것을 강력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중 일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의회사무기구 조직·운영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종속되어 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이란 별도의 법률에 적용받고 국회사무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도서관법 등으로 조직마다 각각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여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는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3회 상정 및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1회 상정에도 질의·답변은 1건도 없었다. 이해식 의원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질의·답변과 공청회조차 없었던 것은 국회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는 심의·의결권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다. 국정 운영이 정부와 국회, 두 축으로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두 축으로 운영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동등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입장에서 전향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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