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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결의안-원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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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31
구분 결의안
주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
날짜 2023-02-17

▶ 원영숙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과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없이 발의된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 계획안을 지난 2월 7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고리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칭하는데 핵 발전에 쓰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로 환경에 매우 유해하다. 이러한 사용 후 핵연료를 금속 재질의 용기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이 건식저장시설이다. 한수원은 건식저장 방식이 원전을 운영 중인 전 세계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할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및 의도적 항공기 충돌 등이 발생 시 시설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 시설이 없는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위한 원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민뿐만 아니라 부울경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라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은 한수원이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난 40년 동안 중간 처분장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에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영구처분장 부지 마련은 더더욱 쉽지 않기에 고리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이 임시가 아닌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특별법안들 역시 원전 부지 내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원칙으로 하는 점도 문제이다. 핵폐기물 영구저장을 차단하는 금지 조항도 없기에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위험과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고리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때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속하는 지역 주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원전 반경 30km인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 내 거주 인구는 우리 해운대구를 비롯하여 부산시민 전체 339만 명 인구의 70%가 포함된다. 그러기에 원전으로부터 부산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에서 원자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시설의 설계 변경 및 증설·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 운영 허가 등에 있어 중앙 행정기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건의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응당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려는 한수원의 독단적 결정에 분노하며 원전 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해 모두 결사반대하며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39만 해운대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수원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39만 해운대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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