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우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송민우 의원입니다.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도 지방교부세 페널티(penalty)가 없어졌지만 2022년 12월 30일부터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5년 지방교부세부터 페널티가 재시행되는 만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재규제 철폐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발표를 개정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규제를 부활시킨 행정안전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개정 시행하여 2018년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페널티가 5년 만에 부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의 결산액이 기존인건비를 초과 시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 수요액을 감면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관련 인적, 행정적, 재정적 수요 증가 요인이 뚜렷하므로 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한다. 첫째, 기준인건비를 집행기관과 의회로 분리하라. 둘째, 의회 사무 및 수요에 부합하는 별도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기준인건비 분리와 별도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전까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보장된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서 제외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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