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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5분발언-원영숙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3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구는 '상가 지분쪼개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실겁니까?
날짜 2023-04-18

▶ 원영숙 의원

▶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4.18.

 

- 해운대구는 '상가 지분쪼개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실겁니까?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2·3동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해운대구는 상가 지분 쪼개기 언제까지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실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법인이 대형 마트로 사용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의 호실을 전용 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1, 2차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123개의 쪼개기 된 상가 면적은 전체 상가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이들 소유주의 의사결정권은 70%가 되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의 동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 된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 조합의 캐스팅보드(Casting Board)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수익성을 낮추는 것과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주원인이 된다. 대우마리나는 부산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지분 쪼개기 당시 재건축을 위한 준비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미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가 몰랐다면 직무유기[職務遺棄]라 할 정도다.
 
작년 10월 4일에 전유부 분할 신청이 접수되었고 해당 부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9월 21일에 국토교통부에 전유부 분할 시 분할되는 부분의 면적이 매우 협소해서 실질적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유부 분할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토부는 11월 3일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답변도 받기 전인 10월 20일에 상가 전유부 분할을 1개 상가가 123개의 상가로 처리된 상태였다. 참으로 이상하고 의혹스러운 일이지 않는가?
 
투기성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관할청이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위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받기 전에 지분 쪼개기를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 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집합건물법에 적합한지 검토·판단할 사항이라고 했고「집합건물법」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의 상가가 53개의 상가 구분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구는 관계 법령과 대우마리나 상가 규약 등의 검토 없이 실무 심의회만 개최하고 전유부 분할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분할 처리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답변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의혹을 밝혀야 부분이다.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대우마리나 주민과 기존 상가 소유자, 지분 쪼개기로 산 상가 소유자, 모두가 재건축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할 처지에 놓이게 한 갈등의 씨앗을 해운대구가 제공했는데 해운대구는 관련 법이 미비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국토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 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리 구청에서 일으킨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가 지분 쪼개기로 해운대구의 행정이 전국적으로 회자되며, 우리 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우리 구청이 자행한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비리 관련 의혹이 있는가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 대우마리나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법 개정 요구와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방안 마련과 부동산 중개소의 매매 금지, 유의 사항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당 주민과 상가 소유주의 불안 해소와 재산권을 지켜주는 데에 우리 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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