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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5분발언-서창우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82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태초부터 누려온 맨 땅을 밟을 권리, 접지권 회복을 위하여
날짜 2023-08-31

▶ 서창우 의원

▶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8. 31.

 

- 태초부터 누려온 맨 땅을 밟을 권리, 접지권 회복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심 생활권 내 맨발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2022년 지역 건강 통계에 따르면 94.1%의 지역에서 전년 대비 걷기 실천율이 증가하였으며, 9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시·도에서 걷기 실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체부의 국민생활체육 조사 중 10대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걷기를 1순위로 꼽을 만큼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활동입니다.
 
지난 7월 12일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 방영에 맨발 걷기의 질병 치유 효과가 소개된 후 이제는 맨발로 걷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등산로와 바닷가, 심지어 우레탄으로 덮인 공원 산책로에서도 맨발로 걷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어싱(Earthing)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는 맨발로 흙 그대로의 땅에 접촉하여야 합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땅의 음전하에 의해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길 위의 돌과 나뭇가지 등 자연 재료가 발바닥에 분포한 반사구를 지압하여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이 향상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맨발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암·고혈압·당뇨 등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를 경험한 사례가 유튜브와 SNS 등으로 매우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걸쳐 수많은 맨발 걷기 동호회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비로 황톳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 대전광역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걸어야 하므로 주거지 가까운 곳에 흙길이나 황톳길을 조성하고 가벼운 세족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개통된 도로는 98%가 부도체로 덮여 있어 도심 속의 주민은 태초부터 내려온 맨땅을 밟을 권리, 접지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해운대구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을까요? 반여동 초록공원과 연접한 반여 휴[休] 여가녹지가 조성되면 150m 황톳길이 조성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은 여전히 야자 매트와 탄성 포장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접지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처럼 접지권도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국회의 관련법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를 필두로 13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책임이자 주력사업이라는 관념 아래 민·관 모두 맨발 벗고 나선 결과일 것입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이 해운대구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민 누구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안전한 맨발 산책로와 세족 시설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맨발 벗고 나서는 해운대구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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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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