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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5분발언-김성군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45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도를 넘은 적극행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날짜 2023-09-12

▶ 김성군 의원

▶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9. 12.

 

- 도를 넘은 적극행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무단점유 시설 없어 살기 좋은 도시 해운대, 주민의 안전을 핑계 삼아 펼치는 도를 넘는 적극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해운대 을 지역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천막농성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공원 부지 내에 설치한 9㎡의 작은 부스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공원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천막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천막과 천막에서 서명을 받는 일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도 해운대구 늘푸른과에서는 천막농성장을 공원 내의 무단 적치물로 규정하고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을 점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서명을 받는 일이 이용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에 있는 70개가 넘는 공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은 설치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계고장이 붙었고 경찰과 공무원 20여 명이 출동하여 자진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8일에 부착한 계고장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해운대구에서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9월 22일이 지났어도 천막농성장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천막은 철거하고 공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이미 9월 8일에 해운대경찰서장에게 도시공원 무단점유시설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마약 밀매 현장도 아니고 흉악 범죄 현장도 아닌데 경찰 10명, 공무원 10명에 장비를 소지한 철거반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통보한 철거 기한을 번복한 것만으로도 해운대구의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가는 일인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손길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김성수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고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이번 천막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 것인지 본인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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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73회 5분발언-김성군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3회 5분발언-김성군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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