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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5분발언-유점자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57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날짜 2023-10-11

▶ 유점자 의원

▶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10. 11.

 

- 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만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비용 부담도 과중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2007년 4월 27일 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법의 시행 15년이 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돌봄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가려진 요양보호사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논문에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장기요양 인정자 규모를 약 130만 명으로 전망하였고, 현재의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인정자 숫자가 기준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를 추계한 결과, 2030년에는 약 7만 4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구의 장기요양 기관수는 132개이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5700여 명입니다.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에도 2030년에는 총량 측면의 공급 부족으로 현장의 구인난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 수급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높은 이직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산업 전체 평균 이직률 4.6%와 비교해 볼 때 41%로 평균 이직률의 10배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이직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들의 직업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려 이직 의도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감정노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개인적으로는 이직 후의 재적응 비용, 사회적 관계망의 재형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인력의 모집, 선발에 투자했던 비용을 소모하며 숙련된 인력의 이탈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최종적으로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중풍과 같은 중증의 노인성 만성질환 대상자를 돌보면서 상당한 신체적 부담감 외에 대상자들의 인지력 저하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이나 적대적 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감을 감당해야 하며 대상자들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과 직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향후 커리어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낮은 근속률을 늘리는 정착 지원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셋째, 제도 밖에 놓인 업무 관련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대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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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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