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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5분발언-유점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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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38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공사장 생활소음·먼지 등 피해 심각! - 처벌은 솜방망이
날짜 2023-10-18

▶ 유점자 의원

▶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10. 18.

 

- 공사장 생활소음·먼지 등 피해 심각! - 처벌은 솜방망이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도심지는 작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등 곳곳에서 공사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시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이에 관련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수천 건 발생하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환경 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약 59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가 약 4000건으로 전체 접수 민원 중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86개소의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하여 10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평균 한 달에 115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동 세이브존 맞은편의 건설 현장에서도 민원인이 1인 시위를 3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이겠습니까? 주민들은 생활고를 토로하는데 주민의 누군가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 등 주민들 사이에도 설왕설래[說往說來] 민원 관련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약자들만 고통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 민원이 수천 건씩 발생해도 구청은 시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는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치 명령 미이행 시 해당 공사의 중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는 대부분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과태료만 몇 번 물고 계속 불법 공사를 강행,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작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철저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방음, 방진, 비산먼지 억제 등 시설 설치 미흡이나 미운행, 작업 시간 미준수 등 상습적인 위반 적발 시에는 장비 사용의 중지나 공사 중지 등의 페널티(penalty)를 부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또한 아침 시간대와 주말 작업은 공사를 자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초 철저한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이후 현장에 대한 규제 지도가 통합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소관 부서가 향후에 현장 지도까지 시행해야 할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업무분장 개선이나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 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일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 수호,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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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5분발언-유점자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4회 5분발언-유점자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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