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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5분발언-장성철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45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의 명칭 변경 촉구
날짜 2023-12-27

- 장성철 의원

-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12.27.

 

-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의 명칭 변경 촉구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2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공원이 77개소가 있으나 미조성된 공원 18개소를 제외하면 5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 중에도 공원의 명칭이 단순히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행정 편의적인 숫자 순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으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은 공원 고유의 지역 명칭이나 역사성, 지리적·문화적 특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원 명칭도 주민 공모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분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단순히 분류는 해놓았으나 지역 주민들조차 모르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또한 동래-해운대근린공원, 명장근린공원, 제니스공원 등의 명칭은 동래구에 있는 공원인지, 해운대구에 있는 공원인지, 아파트 소유의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명칭이 많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칭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우리 구의 도시공원은 명칭을 결정하는 데 별다른 절차 없이 단순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도시공원의 명칭을 정할 때 역사적 의미, 상징성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공원의 명칭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 도시공원의 경우 숫자 위주의 불분명한 공원 명칭을 이용자가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를 했으며, 서울 강서구 어린이공원의 경우 새, 꽃, 나무 이름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명칭을 응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기존 도시공원의 명칭과 새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불분명한 도시공원의 명칭은 주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될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명칭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맞게 도시공원 명칭 공모 실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도시공원의 명칭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도시공원 중에서 APEC나루공원, 동백공원 등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공원을 발굴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 홍보책자 등에도 주요 공원을 수록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명칭은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이미지메이킹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사회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역사, 지리적 특성과 새로운 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새 이름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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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76회 5분발언-장성철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6회 5분발언-장성철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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