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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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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건의안-박성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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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51
구분 결의안
주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
날짜 2023-02-17

▶ 박성식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송2동, 반여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빠져 의회 인사권자의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 담당자 임용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자는 감사 감찰권이 없어 의회사무기구 직원 징계 추진 시 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의 감사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감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감사기구장 임용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은 광역의회만 적용한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하라.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에 발의됐음에도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 신청조차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공공감사법은 빠졌다. 인사권 독립에도 의회의 인사권자는 감사·감찰권이 없고 의회사무기구 직원 징계 추진 시 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기구장의 임용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을 광역의회만 적용하고 있다.
 
자치 조직권이 없는 의회 감사기구가 식물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감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직급에 대한 특례 조항 반영이 필수이다. 해운대구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
 
첫째, 공공감사법 개정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합의제 감사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자치 조직권 없는 의회사무기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 담당자를 법률로 별도 정원과 직급을 보장하라.
 
셋째,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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