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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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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구정질문 - 손유정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86
구분 구정질문
주제 과연 청사 이전이 바람직한가?
날짜 2017-12-08

손유정의원
▶ 제23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 2017. 12. 8



- 과연 청사 이전이 바람직한가?



○손유정 의원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1․2․3동, 중1동 지역구를 둔 손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출장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출장 중이시면 유감이지만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여론 수렴과정, 즉 토론회나 공청회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해서 네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손유정 의원
  네 차례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정 의원
  18개 동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보고회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답변서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는 맞지만 정작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이나 가까운 주민들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 몇 명이나 참여시켜서 홍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것은 용역에 대한 것이지, 주민 설문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손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나 설명 방법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지금 기본용역 결과를 금년 11월 29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또다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정 의원
  각 동마다 철저하게 챙겨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의 연간 예산액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공사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재송동으로 이전할 때 용역 결과가 지금 약 89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손유정 의원
  공사비 추정 근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것은 건축 공사에 건설...
○손유정 의원
  혹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지금 가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정 의원
  가설계에 나와 있는 재원조달에 대한 추정 비용을 이야기하시는군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정 의원
  재원조달을 답변서에는 구의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재원계획을 주민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국비, 시비, 현 부지 매각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답변서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용역 결과에 한 892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과장님! 어제 부산시의 부채 돌려막기 언론 보도를 들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손유정 의원
  부산시의 부채가 2016년 말 2조 6,0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합계를 해 보면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시나 구의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에 구비 세출예산이 400억 원이 당초보다 증가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손유정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도 25억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은 80억 원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검토와 재정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 용역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해운대구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통해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체납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것은 체납세원보다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손유정 의원
  가능한 일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사실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손유정 의원
  그리고 또 경상운영비를 절감해서 청사건립 재원으로 활용한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조달 방법이 가능한지, 너무 두루뭉술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나중에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운대 원도심 구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외현
  역시 그 문제도 만약에 이전하거나 신청사를 짓게 된다면... 지금 주민여론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공공업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즉 말해서 유동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라고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보다는 공기업에 의한 위탁개발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유정 의원
  그 공기업이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임외현
  토지공사나 자산관리공사,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그리고 주택을 짓는 곳에 관여되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공기업에 의한...
○손유정 의원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kamco)를 아시죠?
○재무과장 임외현
  예.
○손유정 의원
  부실채권들을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공기업 제안 방식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제안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기업들이 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런 부분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의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애향길 지역 주민의 편익과 가치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의원
  그러면 구청사 지역 주변과 애향길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가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정 의원
  과장님, 지금 용역은 급히 서두르시면서 이런 절차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도 없으신 거죠?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요. 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위해서 기본용역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 기본용역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용역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유정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전임 구청장의 신청사 이전 공약에 대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또 급히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외현
  서둘렀다기보다는 청사 신축 자체를 건립하지 말도록 하는 중앙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돼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합의를 얻어서 2차 추경에 기본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유정 의원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것처럼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옮기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정당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있듯이 용역도 절차에 맞는 조사나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법적 절차에 맞춰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손유정 의원
  과업지시서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됐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
○손유정 의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 근거는 없습니다.
○손유정 의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뜻을 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10%라도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과업지시서 작성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이 좌지우지[左之右之]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면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필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각 동의 의견을 홍보하고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부분에서 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사 건립의 필요성인데, 인구, 행정환경 변화, 공간 협소와 주차장 부족, 또 정체성과 상징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인구가 2008년과 2009년에는 42만 6,729명으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서 지금은 41만 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사실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행정 관청을 찾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행감에서도 밝혀졌듯이 요즘 구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청 업무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안방에서 컴퓨터로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우리 구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 전역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굳이 오지 않더라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 협소와 주차장 부족, 업무 기능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 기능의 역할 조정과 업무의 분산 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어느 구청에 가도 주차장이 여유로운 곳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현 청사로는 정체성과 상징성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운대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외현
  ...
○손유정 의원
  과연 우리 구청도 과대, 호화 청사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한 여유가 됩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보셨죠? 청사들이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좁은지, 재무과장님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정체성과 상징성이 약하다고 했는데, 우리 해운대는 크고 화려하고 삐까뻔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 청사가 너무 과소평가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하여튼 그런 부분도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기준 면적과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들,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호화 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법령 기준에 맞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정 의원
  그런데 과장님, 법령 기준만 너무 고집을 하시다 보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법령의 잣대를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청 공무원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소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맞습니다.
○손유정 의원
  과장님의 과업지시서는 다시 한 번 고려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은 구청장님께 듣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건달...?
○손유정 의원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고 초나라 대부인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자열원자래, 이 여섯 글자를 남기고 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정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목표는 분명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여러 가지 발표도 하시고, 구정연설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구청장님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백선기
  우리 구청사가 재송동의 신청사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이곳에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많은 해운대 구민들의 관심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신청사 주위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생각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청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준비를 착착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전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손유정 의원
  오해하지 않도록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백선기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쪽 신청사로 가느냐, 여기에 있느냐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유정 의원
  청장님의 고민이 깊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실 텐데, 다 우리 주민이고, 또 양쪽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청장님의 생각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백선기
  예.
○손유정 의원
  현 청사 건물이 정밀점검 결과에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청사 건물은 안전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는 B등급을 받았고, 수직 2층의 증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 방지 협조공문을 받은 이유가 뭔지 많은 공무원 분들, 또 주민 분들도 아실 겁니다.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청이 과대 호화 청사를 짓고 빚을 떠안아서 국민들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작년 2016년 3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투자심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해운대는 그때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타당성 용역은 부디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고민이 담긴 용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청사 이전이 바람직한가입니다. 주민 간의 찬반과 갈등과 반목을 피하고,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허락해 주신 이문환의원님, 오늘 함께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저에게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도 감사합니다. 또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히 서두르시다가 지역 주민들 간에 정말 큰 갈등과 반목이 고조될까 우려됩니다.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합의를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께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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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구정질문 - 손유정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제231회 구정질문 - 손유정의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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