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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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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구정질문 - 이문환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933
구분 구정질문
주제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
날짜 2017-12-22

이문환의원
▶ 제2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7. 12. 22



-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동 지역구 이문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 제시)
  편성에 대하여 중동에 위치한 현 청사는 1981년 2층 건물로 지어졌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5번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6층 건물이 되었을 정도로 좁고,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2000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2001년과 2006년 2차에 걸쳐 센텀시티 내 재송동 1192-1번지에 이전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신청사 신축 보류지침에 따라 신청사를 짓지 못했지만, 2016년 보류지침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재송동 신청사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입지평가 결과, 이용자 접근성, 지역 균형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송동 신청사 이전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송동 센텀시티 내 신청사 부지는 해운대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 해운대구 신청사를 이전하여 해운대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혹시 질문 중에 불편하거나 곤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이문환 의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구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의 많은 구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의 많은 구민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존의 위치에서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는 방법, 또 새로운 신청사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그렇습니까? 이미 2002년과 2007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였고, 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기간도 3개월 정도였습니다. 이 용역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기본용역을 6개월의 긴 용역 기간을 주고, 또 어려운 용역도 아닌데 기간을 연장해서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6월 17일에 용역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7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에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경 계약 일자가 11월 6일입니다. 변경 후 총 완수 일자가 11월 29일이고, 변경하려고 하면 6월 17일 이전에 변경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세세한 사항은 우리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장한테는 정책적인 사항, 이것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세한 날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하는 말씀은 우리 해당 국장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기본용역을 할 때 청장님의 결재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6월까지 용역을 줬으면 6월 17일에 용역이 완수되어야 하는데, 12월까지 1년 동안 미뤘고, 또 이 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달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을 2번 할 때 3개월 만에 했는데,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미리 6개월을 준 것도 좀 의도적이고, 그것을 또 6개월을 연장한 것도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6월 17일까지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6월 17일 전에 용역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송동 주민들은 청장님이 재송동에서 정치를 하셨고, 주택도 재송동에 있고, 사업체도 청사 인근 부지에 있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2개의 과를 비좁은 이 중동 청사로 재배치하고, 또 청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없애고, 족욕장을 설치하고,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동영상을 만들어서 구정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청사에 3년 동안 30여억 원의 과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의 많은 주민들은 청장님의 임기 중에는 구청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중동, 우동의 주민들은 구청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해수욕장 개장식 축사에서 하태경 국회의원께서 “구청을 옮기면 구청 소재지로 있는 곳이 갑 지역이 되니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 예산이 있으면 도로를 하나 더 뚫어라.”라고 축사를 하셨고, 뒤에 우리 배덕광 국회의원께서 나오셔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구청장 할 때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밟아놓았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을 조속히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저는 구청 이전의 제일 걸림돌이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눈치도, 염치도, 양심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청장이 구청을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2개의 안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환 의원
  그러면 해운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노후화된 청사, 비좁고 한데... 청사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사를 옮기자고 하는데...
○구청장 백선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2000년도 전에는 구청장한테 신청사를 옮기거나 하는 사항의 권한이 대폭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청사에 관해서는 우리 많은 구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에 청장이 안 옮기고 싶다고 해서 안 옮기고,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2개의 안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환 의원
  예. 구청을 옮기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가 비좁고 또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청에서 2000년도에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도에 신청사 부지를 재송동에 약 3,900평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여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2006년에 신청사 부지에 추가로 약 1,700평을 매입하여 5,6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 2010년 개청 목표로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고 하였고, 또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2009년까지 마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으로 청사 신축 보류지침에 의하여 2015년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역 주민이나 의회의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이 지역 의원이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는 저를 포함한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빨리 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논리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서 구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비교적 저와 친한 존경하는 손유정의원이 ‘구청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되고,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사실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손유정의원께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양보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해운대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공무원 수가 8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도 10년 동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 최소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청사 최소 면적이 1만 6,642㎡, 5,036평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그러합니다. 우리 현 청사는 1만 721㎡로 3,243평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기본 용역에서 신청사 이전 시 건축면적과 주차장 600대 규모로 신축하면 4만 6,969㎡, 약 1만 4,213평 규모의 건축을 지으라는 안을 기본용역에서 제시했습니다. 3,243평인 좁은 공간에서 1만 4,213평의 넓은 공간으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용역에 따르면 주민의 70%가 신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30%가 존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송동 신청사 부지 이전에는 62%가 선호하고 있고, 현 청사 부지를 38%가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청사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좌면우고[左眄右顧]하시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정원 조성 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서 열린정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당시 000 행정관리국장께서 2014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열린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장인 저는 “연말이면 행자부에서 청사 신축 보류지침이 해제될 것인데, 구청을 빨리 지어야지 열린정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청사 기금에 적립을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구청 짓는 것하고, 열린정원하고는 별개로 봐 달라, 해제가 된다고 해도 몇 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니까, 해제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겠다.”, “당신 퇴직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니까 “안 되면 각서라도 써주겠다.”, “그러면 각서를 써오너라, 구청장 서명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서라고 써온 게 내용이... 각서는 관에서 못 써주니까 이것을 믿고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구청사 열린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2016년 가용재원 범위 내 청사 신축 기금적립, 현 청사에 대한 감정평가실시, 행자부 신청사 신축 보류지침이 해제될 경우 건립 타당성조사,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융자심사 요청, 청사 매각 및 이전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2015년 5월 21일에, 서명자로는 청사담당 변수영,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행정관리국장 000, 부구청장 출장 중, 구청장 백선기... 이 서류를 해오라고 하니까 빨리 안 해오더라고요. “왜 안 해오느냐?”라고 하니까 국장까지만 서명을 해서 늦게 가져왔는데, “국장 당신 서명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청장의 서명을 받아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청장님이 지금 외근 중이라서 늦어진다.”, “늦어도 내가 기다릴 것이니까 해오너라.”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구청장님 서명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각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구청장 백선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문환 의원
  이런 내용을 딱... (자료를 들어 보여줌)
○구청장 백선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의 눈에서 볼 때 지금 비축 예산이 약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신청사를 지으면 700억 원~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현존할 것이냐, 신청사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쉼 없이 밟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청사 부지가 우리 구의 중심에 반듯한 땅이 있는데, 2개의 구청을 운영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청사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개인 땅이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놓아두겠습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사 내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충하고자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소음과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소음과 미관저해가 좀 덜한 주차타워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족욕장을 만듦으로써 법정 주차장 대수에 부족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법정 주차장에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환 의원
  우리 구청의 부설주차장은 98대가 법으로 정한 대수입니다. 그런데 24면이 적은 74면이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한 주차장 차선 한 면의 길이가 5m...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법정 주차장은 89면이 맞습니다. 98면이 아닙니다.
○이문환 의원
  98면이 아닙니까?
     (1회 타종)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89면입니다.
○이문환 의원
  여기 일반 건축물대장에 보면 98대가 필요하다고 딱 써놓았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줌)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에는 몇 대의 차를 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법정 주차면수하고 실질 주차면수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 주차대수는 89면이지만, 우리가 98면 현황대로 가옥대장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주차대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문환 의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아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법정 주차대수가 89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문환 의원
  98면...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아, 98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89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문환 의원
  지금 건축물대장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건축물대장에는 법정 주차대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대수가...
○이문환 의원
  그러면 업무용 건물에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에 1대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산출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지만, 우리가 건축물가옥대장에 표시하는 것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주차면수를 등록하는 것이지, 법정 주차대수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문환 의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수가 98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업무용 건물에 100㎡에 1대입니다. 일만칠백 얼마이면 101대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정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문환 의원
  여기 호텔을 짓고 있는데, 건축법에 주차장을 몇 대...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법정 주차면수하고, 그 건물의 실제 주차면수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문환 의원
  법정 주차면수가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우리 해운대구는 법정 주차면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89면입니다.
○이문환 의원
  지금 이야기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께서 법정 주차면수가 98면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법정 주차대수는 89면이라는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89면이라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제가 실, 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환 의원
  89면이 법정 주차대수란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이문환 의원
  이게 증축을 해서 내가 보니까 100대 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한 주차 차선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5m입니다. 이게 2.3m, 또 직선으로 했을 때 6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부 면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환 의원
  일부 면이 아니고 거의 다, 내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봐도... 법정 주차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재서 하면 맞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주차선 규격도 우리가 건물을 당시에 지을 때 규격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가 바꿔서 주차면수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차면수는 옛날 규정에 적용받는 것으로 예전에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환 의원
  국장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옛날 건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축하고 할 때는 주차면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야 증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회 타종)
  연장을 좀 해 주십시오.
  그 건물이...
  국장님,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건물이 1981년도에 지었을 때 그대로의 형태로 있을 때는 그때의 건축법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중1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항변하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옛날 건물일 때를 가지고 지금 주차 규격을 맞추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문환 의원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고 하면 현재의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 건물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을 때는 지금 주차장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증축하고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는 주차장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 업무용 차량이 144대입니다. 74면의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500대 이상의 차가 들어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구청 출입 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입구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대단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우리 주차면수에는 지금 공용차량은 거의 안 대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관용차량은 주로 외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열린정원 조성 시 주무과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보면 인근에 반경 100m, 보도거리 400m 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운대구청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거리는 좀 멀지만 그 주차 대책을 다 수립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문환 의원
  주차장을 언제 수립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아니, 관공 공용차량을 외부에 임대를 해서 뺀 것도 주차 대책이 아닙니까?
○이문환 의원
  그게 거리로 3분이고, 직선거리로 300m입니까? 주차장법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거리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문환 의원
  그것을 알고 이야기해야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36면의 주차장을 없애서 족욕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모자란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없앨 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들지도 않고 해놓았는데... 됐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수백 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도 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세입을 보니까 주차장 이행강제금 2,450만 원, 7건을 고발하고 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2면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삼백육십몇만 원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이문환 의원
  우리 구는 위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문환 의원
  지금 자꾸 구의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들이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문환 의원
  이 시설물을 만들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어떤 시설이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이문환 의원
  지금 주차장법 위반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방청객도 있는데 고발한 것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주민이 구청장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하여튼 저희들은...
○이문환 의원
  3년 이하에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
○이문환 의원
  구회의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저것을 원상 복귀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무엇을 원상 복귀한다는...
○이문환 의원
  족욕장을...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왜 족욕장을 원상 복귀합니까?
○이문환 의원
  주차장법을 위반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우리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주차장법에 안 될 때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문환 의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놓고 저것을 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인근에 그 법상에 정해진 거리에는 못 하더라도 그것보다 약간 벗어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족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문환 의원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통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정명령하고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자꾸 억지를 부리고, 억지를 부려서 될 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제가...
○이문환 의원
  법을 잘 아는 공무원이...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서 보류시킵니까?
○이문환 의원
  그것을 왜 의회 탓을 합니까? 만들기 전에 해놓고 이야기를 해지... 법을 위반해놓고, 의회 보고 자꾸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의회 탓을 합니까? 위반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들도 자구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문환 의원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정책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해운대구에서 최고의 고위 공직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고위 공직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상한 궤변을 놓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법을 위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이문환 의원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위반한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했고... 
○이문환 의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
○이문환 의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재송동 신청사 부지에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약 100평 정도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환 의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도로라는 것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병목현상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부분에 인도를 차도로 하나를 만들어주면 차가 가변차선에 충분히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냐, 해운대구청사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주면 우리 구청사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문환 의원
  이게 100평 정도 되면요. 기본용역에도 나오는데, 시장 조사에 평당 3,000~4,000만 원 합니다. 적용 기준단가로 해도 1,460만 원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거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문환 의원
  처분이 아니라고 해도 도로를...
     (1회 타종)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도로는 차도와 인도 부분을 내줘야 하지, 거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인도만 만들었을 뿐이고... 도로 관리처분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문환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실제 예산을 확보할 때 도로확장을 보도확장으로 속여서 공사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용지를 내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 공사비도 시에서 받아와야 하고, 그 도로만큼 시에서 땅도 받아와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때는 그 도로가 시 관리 주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만, 지금 현 현황에서 인도 부분에 차도만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은 도시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땅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문환 의원
  도로로 들어간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도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이문환 의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청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사람이 다니는 길로 조그마하게 사용하는 게 어떻게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문환 의원
  지금 한 차선을 내줘서 도로로...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한 차선 그것은 원래 도로부지입니다.
○이문환 의원
  이것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데... 강변도로에 보면 영화의 전당 앞이라든지 센텀중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한 차선이 줄었다, 늘었다 아주 위험한 데가 있는데, 시에서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공용지 땅 100평을 도로로 내줍니까?
  하여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이문환 의원
  구청을 옮기면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구청이 있으므로 하여 직원들 퇴근 후와 토, 일, 공휴일에는 유흥인구가 없어 골목이 적막합니다. 부근이 농협, 부산은행, 미술관, 중1동사무소, 치안센터, 성당 등이 있어서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청사 자리에 상업 건물이 들어온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아지므로 지금의 상권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을 옮김으로 하여 동서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화된 위험한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신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건물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며,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전무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신청사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제는 지체 없이 청사 이전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2회 타종)
  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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